정부 경영평가 실적에 따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금도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공공기관 노동계가 술렁이고 있다. 경영평가 성과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다투는 공공기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22일 금융노조 한국감정원지부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통상임금에 경영평가 성과금을 포함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감정원 노사는 다음달 초 상견례를 한다. 감정원지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최근 대법원이 경영평가 성과금에 대한 전향적인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이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감정원 직원으로 근무하다 2008년 11월 업무상재해로 사망한 A씨 유족이 "경영평가 성과금도 임금이니 유족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본지 2018년 10월18일 4면 '대법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상여금도 임금' 참조>

감정원 보수규정은 경영평가 성과상여금으로 매년 2월 150%를 지급하고 ‘남은 성과상여금’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표 한 달 이내인 7월에 정부평가 결과에 따라 정해진 기준과 계산방식을 적용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망한 A씨는 2월에 성과상여금 206만원을 받고, 같은해 7월 남은 성과상여금 293만원을 받았다.

대법원은 "상여금이 계속적·장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돼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주목할 점은 대법원이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목이다.

한전KPS를 비롯한 일부 공공기관 노조들은 "경영평가 성과금이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됐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소송 중인 공공기관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근거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감정원 보수규정처럼 지급대상과 지급조건을 확정한 곳이 많다. 김기덕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최저 지급기준 이상을 해마다 지급하도록 했다면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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