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조선소 하청노동자·스크린도어 수리 청년노동자의 죽음이 남긴 교훈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부가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부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법안 통과를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11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꾸린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 위험업무 도급금지와 산재사고·예방 원청 책임, 특수고용직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기국회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들 단체는 국회가 전부개정안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는 "고용이 불안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산재사망이 전가되는 상황을 중단시키기 위해 위험의 외주화 중단·원청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정부 개정안은 노동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안전보건조치가 미비할 경우 노동자와 노동자대표가 작업을 중지하거나 대피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산재사망이 반복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산재사망기업 처벌 강화·산재예방 노동자 참여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며 "국회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제도인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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