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영 기자
기술 발달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산업은 없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기술 발달과 그로 인한 산업 변화가 속도를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빠르다. 신산업·공유경제·승차공유 명목으로 대중교통시장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를 선두로 한 카풀 애플리케이션 사업이다. 택시요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겠다는 각오다. 택시업계는 당장 생존권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택시업계는 “공유경제라는 이름 아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의 틈새를 파고든 불법영업행위가 30만 택시종사자와 100만 택시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카풀 영업행위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물러설 수도 없다”

전택노련과 민택노련·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와 카풀업계에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근절하라”고 촉구했다.

택시 노사 4개 단체는 올해 8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카풀 관련 규제완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달 4일 카카오모빌리티 규탄 결의대회를 했다. 8일부터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 택시종사자 6만여명이 참여했다. 박권수 개인택시연합회 회장은 “우리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왔다”며 “카풀 앱을 이용한 불법 자가용 영업행위로 30만 택시종사자는 우리나라에 택시가 도입된 이후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택시업계가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물러설 곳도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카풀업체가 정부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명하에 택시종사자들을 농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용요금을 택시요금보다 저렴하게 책정한 카풀 앱 출시를 준비 중이다. 최근 카풀서비스 도입에 앞서 기사모집에 나섰다. 여객자동차법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다. 단 출퇴근시간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유상 제공이 가능하다. 택시업계와 카풀업계는 ‘출퇴근시간’ 해석을 두고 이견을 보인다. 택시업계는 논란이 되는 예외조항 삭제와 카풀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대시민 서비스 질 개선해 사랑받는 택시 만들자”

정부 입장은 자가용 승차공유 서비스 규제완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월 ‘카풀 1일 2회 운행 제한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직증명서 발급을 통한 관리’ 방안을 제안하고, 4개 택시 노사와 카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교통단체-교통O2O(Online to Offline) 기업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강신표 전택노련 위원장은 “택시노동자도 더불어 잘살 수 있는 공유경제가 실현돼야 하지만 지금의 승차공유는 카풀업계만 잘살고 택시업계는 모두 말살되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여객운송 질서를 무력화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상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성의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택시업계가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징수·불친절로 잃은 시민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는 반성이다. 구수영 민택노련 위원장은 “카풀 앱이 저지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쏘카와 그린카 등 차량공유 플랫폼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구 위원장은 “우리가 카풀 앱과 차량공유 플랫폼을 막아 내려면 승차거부·부당요금 징수·불친절과 단절하고 사랑받는 택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카풀은 자가용으로 유상운송행위를 한다는 그 자체로 불법성이 있는 데다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카카오는 지금이라도 불법적인 유상운송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카풀 앱 자가용 유상영업 근절 규제대책과 택시노동자 처우개선 종합대책, 택시산업 유지·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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