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만 하고 실제 열리지는 않는 유령집회가 지난해 경찰서에 접수된 집회신고의 96%나 됐다. '집회 알박기'를 막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경찰청에서 받은 ‘집회·시위 신고 및 미개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신고일수는 97만2천541일이지만 집회·시위 개최일수는 4만3천273일에 불과했다. 미개최율은 96%에 육박했다. 집회 미개최율은 2014년 97%, 2015년 97%, 2016년 96%, 2017년 96%, 2018년 8월 96%로 줄어들지 않았다.<표 참조>

국회는 2016년 집회 알박기를 막으려 집회 미개최 때 철회신고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집시법을 개정했다. 이 조항은 지난해 1월 시행됐다. 시행 첫해 철회신고는 2만4천354건이 이뤄졌다. 지난해 신고일수 110만1천413일 가운데 105만8천396일은 집회가 열리지 않았다. 철회신고가 극히 일부분만 이뤄진 것이다. 올해도 사정은 비슷했다. 올해 9월 말까지 집회·시위 철회신고는 9천377건에 불과했다. 올해 8월 현재 집회 미개최일수는 92만9천262일이다.

철회신고 없는 미개최 집회는 부지기수지만 현재까지 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없었다. 강창일 의원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집회 알박기 행위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경찰은 집회 중복 신고시 조율 의무를 적극 수행하고, 노동자 인권을 침해하는 집회 알박기가 근절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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