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용역노동자 인건비를 20억원 넘게 후려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한수원의 ‘노무용역입찰 부당 산정에 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자료를 공개했다.

한수원은 2017년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계약한 특수경비 용역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시중노임단가보다 5~5.5% 낮게 책정했다. 고리·월성·한빛·한울·새울 원자력본부가 5개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었는데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어겼다. 공공기관은 단순노무용역 인건비를 결정할 때 중소기업중앙회가 매년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준수해야 한다.

지침을 기준으로 하면 한수원 5개 본부에서 일하는 특수경비 노동자 840여명의 2년간 인건비는 458억5천만원이다. 한수원은 이보다 20억6천만원가량 적은 437억9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한수원은 본사를 포함한 협력업체 일자리 축소를 우려해 탈원전 또는 원전축소에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뒤에서는 용역노동자 임금을 떼어먹은 것이다.

한수원은 올해 1월 감사원 지적을 받고 3월 사규를 개정했다. 그런데 20억원의 차액분은 아직까지 노동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뒤 특수경비·시설관리 노동자들이 인건비 차액분 반환소송을 제기했는데, 한수원은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반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어기구 의원은 “정부 지침까지 위반한 공기업의 노임단가 후려치기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위법행위”라며 “한수원은 부당한 조치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임금차액을 즉시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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