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근거해 지급하는 성과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한국감정원에 다니던 아들을 업무상재해로 잃은 아버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A씨의 아들은 2007년 한국감정원에 입사했는데 이듬해인 2008년 11월8일 업무상재해로 사망했다.

사망 당시 감정원 보수규정은 정부가 정한 성과급 지급률을 기초로 성과상여금 중 150%는 2월 첫 영업일에, 잔여 성과금은 경영평가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차등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감정원은 A씨 아들이 사망한 2008년 2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경영평가 성과상여금 500여만원을 지급했다. 고인의 퇴직금을 지급할 때도 성과상여금을 모두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상여금은 일시적이고 불확정적이어서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제하고 보험급여를 산정했다. A씨는 소송을 내고 공단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상여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느냐'를 놓고 다퉜다.

대법원은 "감정원이 고인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과 지급조건이 확정돼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 고 밝혔다. 대법원은 "성과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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