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종오 변호사(법률사무소 해별)

대상판결 :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5헌가38 결정


1. 사건의 경위

가. 헌법과 법률의 규정

헌법 33조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66조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고, 교육공무원법 53조5항은 국가공무원법을, 사립학교법 55조1항은 교육공무원법을 각 준용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 본문에는 “이 법에서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19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나. 사건의 발생

전국교수노동조합은 2015년 4월20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노동부 장관은 위 노조법 5조 단서와 교원노조법 2조 본문을 이유로 교원노조는 초·중등교육법상 교원만이 설립할 수 있을 뿐 고등교육법상 교원들은 교원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고 하면서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에 노조는 반려처분에 불복해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설립신고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송 계속 중 노조법 5조 단서와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고, 제청법원은 2015년 12월30일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2. 심판대상, 주장과 판단

가. 노조의 주장

노조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에서 반려처분의 근거가 된 노조법 5조 단서와 교원노조법 2조 본문을 위헌이라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법률조항이 위헌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노동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이를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는) 사립학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명백한 근거가 없다는 취지에서 위 공무원인 ‘고등교육법상 교원’과 공무원이 아닌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노동운동 중 노동조합 설립을 금지하는 범위에서는 모두 위헌심판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나. 법원의 결정과 헌법재판소의 설시

법원은 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적용되는 특별법인 교원노조법 2조라고 하고, 명시적으로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6조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취소소송에서 국가공무원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심판 대상을 노조법 5조 단서와 교원노조법 2조 본문으로 한정했다. 그리고 위 노조법 5조 단서와 교원노조법 2조 본문은 헌법 33조1항의 기본권과 평등권 침해의 의심이 든다고 위헌제청을 결정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주된 제청이유가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에 대해 인정하는 교원노조를 고등교육법상 교원에게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에 위헌성이 있다고 본 점, 일반법인 노조법에 대해 특별법인 교원노조법이 제정된 이상 교원노조법의 규율이 충분한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충분한 점,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노조설립 문제와 관련된 개정 법률안은 교원노조법 2조 개정안으로 발의돼 온 점 등”을 근거로 교원노조법 2조 본문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다.

3.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법 2조 본문에서 ①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교원의 단결권 금지에 대해서는 “근로기본권의 핵심인 단결권조차 전면적으로 부정한 측면에 대해서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② 교육공무원인 대학교원의 단결권 금지에 대해서는 비록 헌법 33조2항에 근거해 있기는 하지만 “입법형성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 위 ①② 모두 헌법 33조1항에 위반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 결정시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다수의견 7인) 한편, 위 다수의견에 반대하며 헌법 31조6항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입각해 단결권 보장 여부도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고 고등교육법상 교원(단결권 금지)과 초·중등교육법상 교원(단결권 허용)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합헌이라는 2인의 소수의견이 있었다.

4. 대상결정의 의의

과거 교원노조 금지를 정당화했던 것은 헌법 31조6항이었다.(헌재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대상결정의 소수의견 역시 위 조항에 근거해 이 사건 단결권 행사 금지를 정당화하는 입론을 시도했다. 그러나 대상결정은 공무원이 아닌 교원에게 단결권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에서부터 정당하지 않다고 설시했다. 대상판결은 ‘교원’에 대해서는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단결권도 법으로 금지할 수 있다는 식의 ‘교원지위법정주의’는 저물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같은 의미에서 헌법 33조2항과 같은 근거도 없이 교원의 단결권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제한하는 노조법 5조 단서가 법원의 제청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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