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는 1년 단위로 채용되고 3년 이상 같은 학교 근무가 어려워 한 학기 정도는 공백이 생긴다. 기간제 교사들은 4년 근무 뒤 6개월 쉬고, 다시 4년을 근무해도 ‘계속 5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8년을 근무해도 10년을 근무해도 20년을 근무해도 외국어시험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규직과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간제를 차별하는 것이다.”(올해 4월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글)

국가자격시험인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에서 기간제 외국어교사가 경력 차별을 받지 않도록 면제기준을 경력합산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16일 권익위에 따르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은 필기시험·외국어시험·면접시험을 통과해야 주어진다. 이 중 외국어시험 면제기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3년 또는 5년 이상 계속해서 해당 외국어를 강의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은 3년 이상 계속해서 강의한 자, 초·중등교육법에서는 5년 이상 계속해서 강의한 자로 못 박고 있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채용되는 기간제 외국어교사는 3년 또는 5년 이상 외국어 강의 경력이 있어도 “계속해서 강의한 자”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비정규직이 차별을 받는 셈이다. 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세무사 같은 다른 국가자격시험은 시험 면제기준을 해당 분야 모든 경력을 합산해 산정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 면제기준도 다른 국가자격시험과 같이 경력을 합산해 산정하는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며 “이번 권고는 국민신문고로 제기되는 민원을 분석해 추진한 것으로 국가자격 취득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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