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담은 법안을 내놓았다.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서비스를 공단에서 직접 관리해 서비스 질을 보장하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윤소하 의원과 노인장기요양 공공성강화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요양시설 확충을 위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대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공립 노인장기요양기관 비율은 전체 기관의 1.01%,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7.84%에 불과하다.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100%는 민간이 제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대로라면 올해부터 각 지자체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민간시설 지원 중심으로 축소한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을 준비하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반대에 부딪히자 다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와 관련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남인순 의원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 의원은 "최근 비리 유치원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유치원·어린이집의 사유화 문제가 심각하고 노인요양이나 장애인돌봄의 영역도 이런 비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여당이 추진하는 사회서비스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인프라 확충의무 규정이 없어 현실을 개선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윤소하 의원안은 지자체가 설립한 사회서비스공단이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장관이 사회서비스공단 운영실적을 평가할 때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질 개선,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들여다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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