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면사무소 지방세 담당 공무원은 올해 이장회의에서 자동차세 체납자들의 이름·전화번호·체납내용·체납액·부과일자 등 체납정보를 마을 이장들에게 전달하고 납부 독려를 요청했다. 며칠 뒤 ○○면 ○○리 이장은 A씨에게 전화해 체납된 자동차세를 내라고 독촉했다. A씨는 “같은 마을 주민인 이장이 체납정보를 알고 독촉하는 것은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체납자 정보를 마을 이장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인권위 판단이 16일 나왔다.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한정된 인력으로 다수의 체납자들의 세금 납부를 독려하는 데 한계가 있어 마을 이장들에게 체납세 납부 독려를 요청했다”고 답했다. 그는 “마을 이장은 조례·규칙에 따라 읍·면장이 임명, 공무를 보조하는 자로 체납세 징수 보조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읍·면 이장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과 ‘○○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수당을 받으면서 직·간접적으로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세 총괄 정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체납세 징수 목적으로 관할 구역 내 체납자 과세정보를 제공했다면 지방세기본법 위반이 아니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그러나 “체납정보는 사회통념상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며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3자 공개시 당사자가 받게 될 명예와 신용 훼손 등 피해가 커서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 체납정보를 이장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못 박았다.

인권위는 “체납자 납세 독려는 마을방송·현수막·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며 “이장들에게 체납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조세업무 수행에서 불가피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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