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위원장 김호규)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회장직무대행 박근형)가 산별교섭 안착과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초기업단위 노사가 산별교섭 제도화에 뜻을 모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16일 오후 서울 정동 노조 대회의실에서 2018년 중앙교섭 조인식을 했다. 노사는 연내에 산별임금체계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를 꾸리고, 내년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8천400원으로 올리는 것에 잠정합의했다. 내년 법정 최저임금은 8천350원이다.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86.92%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노사는 이날 조인식에서 ‘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한 노사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양측은 “정부는 고용노동부 및 노동위원회의 행정해석 또는 행정지도를 통해 산별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 개정도 요구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수준으로 가다듬자는 주장이다. 노조법은 사용자단체를 정의하고 있을 뿐 별도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반면 교원노조법은 사립학교 사용자에게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해 교섭에 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사는 “초기업단위 노조의 산별교섭 요구시 교원노조법처럼 사용자들이 연합해 교섭에 임하도록 노조법의 미비점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노사는 또 “국회와 정부는 산별교섭 안착화와 제도화를 위한 입법 과정에서 산별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노사 당사자들의 의견을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일부 노조 정책실장은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사용자 교섭단 구성을 노조법에 명시하자고 사용자측에서 동의한 것과 노사가 함께 제도개선 입법을 촉구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10년이 넘은 중앙교섭을 통해 노사 모두 초기업단위 협상의 필요성과 참여단위 확대의 절실함을 느꼈고 이를 선언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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