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유흥주점과 속칭 티켓다방(휴게음식점영업 중 특정 업태)을 제외한 모든 식품접객업소가 직업소개를 겸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식품접객업 일부 업종에 한정해 직업소개사업 겸업 금지와 유료직업소개소 시설에 대한 규제완화를 뼈대로 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식품접객업 중 일반·휴게음식점과 위탁급식 및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있다. 다만 단란·유흥주점과 티켓다방의 경우 현행처럼 직업소개업 겸업이 금지된다.

유료직업소개소 면적 최소기준은 현행 20제곱미터에서 10제곱미터로 축소된다. 겸업시 독립구조 시설조치(가벽 설치) 의무도 폐지된다.

시행일 이후 유료직업소개소를 개업하는 신규사업자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면 된다. 기존 사업자가 사무실을 이전할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변경등록신청서와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직업소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직종을 사회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유료직업소개업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며 "민간 고용서비스의 경쟁 활성화와 직업소개서비스 이용자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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