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 부족해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대법원 자료를 분석해 보니 지난 5년간 민사 1심 합의사건 평균 심리기간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민사 1심 합의사건 평균 심리기간은 2013년 8.2개월, 2014년 8.4개월, 2015년 9.5개월, 2016년 10.7개월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9.8개월로 소폭 감소했다.

현행법은 민사 본안사건에 대해 1심에서 5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규정을 어기고 두 배 가까이 선고를 지연하고 있는 것이다. 형사사건도 마찬가지다. 형사 공판 1심 합의 사건 평균 심리기간은 2013년 4.5개월에서 지난해 5.0개월로, 단독사건은 2013년 3.3개월에서 지난해 4.2개월로 증가했다.

박주민 의원은 "1심 심리기간이 지연되는 원인은 법관 1인당 처리업무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법관 1인당 처리한 사건수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3천402.5건으로 전년 대비 85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법원은 1인당 10건 늘어난 674.6건을 기록했다. 고등법원은 122.5건이었다.

박 의원은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해 법관 충원이 필요한데 현실은 법관 결원율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며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은 법관 개인은 물론 재판을 받는 국민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원은 지난해 3천48명이던 정원을 3천138명으로 늘렸지만 법관수는 2천917명에서 2천905명으로 줄어들었다. 정원 대비 결원은 233명이다. 지난해 4.3%이던 결원율은 올해 7.43%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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