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업계에서 여성 임원이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창구직원으로 일하는 여성노동자는 63%나 됐는데요.

-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금융업권별 남녀 비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금융업권별 여성종사자 비율은 평균 37%에 불과했는데요.

- 금융업계 창구업무 종사자 여성 비율은 63%였는데, 임원 비율은 4%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기준 업권별 여성 임원 비율은 △손해보험(1.1%) △저축은행(1.3%) △증권(3%) △자산운용(3%) △금융지주(3.9%) △생명보험(3.9%) △여신(4.6%) △대부업체(4.8%) △신용평가(4.8%) △채권평가(5%) △은행(6.7%) 순으로 낮았습니다.

- 창구업무 종사자 중 여성은 △대부업체(100%) △증권(99%) △여신(99%) △손해보험(99%) △생명보험(98%) △저축은행(95%) △은행(58%) 순으로 높았는데요.

- 제윤경 의원은 “금융사 전반에 걸쳐 채용될 때부터 임원이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체계적 차별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일선에서 고객 응대업무 종사자의 60% 이상이 여성임에도 여성 임원이 4%에 불과한 점은 묵과할 수 없는 간극”이라고 비판했는데요.

- 제 의원은 “금융감독원·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가 함께 금융업계의 극단적 성 격차를 좁히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속노조 "무차별 징계, 임금체불 유성기업 기소하라"

- 금속노조가 유성기업이 노조 조합원들에게 행한 무차별 징계와 임금 체불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 노조 대전충북지부와 유성기업지회는 지난 12일 오전 대전지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 현장은 무법천지"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 지회 조합원 51명은 회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회사는 2013년 7월1일부터 이듬해 5월8일까지 쟁의행위를 이유로 이들을 징계했는데요.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라는 주장입니다.

- 지회 조합원 35명은 회사를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지회에 따르면 유성기업은 자신들이 임의로 생산량을 설정한 뒤 조합원들이 이에 미달하자 태업을 주장하며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합니다.

- 증거인멸죄도 물었는데요. 유성기업은 창조컨설팅과 모의해 노조파괴를 시도한 사업장으로 유명합니다.

- 이와 관련해 2012년 11월14일 유성기업 아산공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는데요. 지회에 따르면 회사가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PC 하드디스크를 일제히 교체했다고 하네요.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수많은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봐주기로 일관했던 검찰이 오늘 우리가 고발하는 위법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바라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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