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공공기관과 기초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청원경찰들이 노조를 결성했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청원경찰의 노동 3권을 인정하지 않던 옛 청원경찰법 5조4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만들어진 첫 청원경찰노조다.

공공운수노조는 14일 "노동 3권이 원천 배제되던 청원경찰들이 지난 11일 노조총회를 열고 노조 서울공공안전관(청원경찰)지부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부는 서울 한강공공안전관통합협의회를 모태로 하고 있다. 위헌 결정에 따라 노동 3권 중 단결권·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청원경찰법이 올해 8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조설립 준비를 본격화했다. 지부에는 서울지역 청원경찰 500여명 중 100여명 이상이 가입했다.

청원경찰은 지자체나 국가기관에 소속돼 일하지만 청원경찰법에 따라 경찰청의 임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고 경찰공무원과 복무·처벌규정도 같지만 공무원과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경찰은 순경에서 경장으로 진급하는 데 4~5년이 걸리는 반면 청원경찰은 유사한 일을 하고도 평균 15년가량이 소요된다.

지부는 출범 선언에서 "노동 3권이 완전히 배제돼 왔던 청원경찰들이 노조를 출범하고 지자체 안에서 당당하게 노동자의 목소리를 내게 됐다"며 "청원경찰 노동자가 겪는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전국 청원경찰은 1만3천여명으로 추정된다. 국가기관에서 2천여명, 지자체에서 7천여명가량이 일하고 있다. 노조는 청원경찰 조직화와 전국적 조직체계를 갖추기 위해 전담 지원팀을 구성해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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