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 사회적기업 육성법(사회적기업법) 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는 판로지원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에 의하면 판로지원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이 지난해 사들인 제품 중 사회적기업 제품은 2.0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로지원법 적용 공공기관 832곳은 총 46조3천92억원의 제품 구매실적을 올렸다. 이 중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은 9천428억원에 그쳤다.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대한 공공기관의 인식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사회적기업 발전과 지원을 담당하는 관계기관이 소비자 구매욕구를 채우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 매출을 늘리고 우선 구매 대상 공공기관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상품소개 사이트인 이스토어(e-store365.or.kr)를 운영하고 있다.

임이자 의원은 이스토어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봤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이스토어에는 4천457개의 상품이 등록돼 있다. 진흥원은 이스토어에서 이들 상품을 살 수 있는 구매처 3천982곳을 링크했는데, 이 중 93.2%인 3천713개 링크만 연결된다. 269개 링크는 판매사이트 상품등록일이 만료했거나 홈페이지 계약기간이 끝나 연결이 되지 않는다. 사회적기업 945곳의 홈페이지 주소도 링크돼 있는데, 15.4%인 146개는 주소를 클릭해도 홈페이지가 뜨지 않는다.

임 의원은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사기 위해 클릭을 해도 연결되지 않으면 구매욕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상품소개 사이트를 부실하게 운영하면서 어떻게 사회적기업 생존율을 제고하고 판로를 지원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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