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에 참여한 대기업이 6.8%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은 329곳이다. 대기업은 91곳으로 전체 대기업 1천332곳의 6.8%에 불과했다. 중견기업은 4천14곳 중 3.96%인 159곳이 참여했다.

수탁기업으로 성과공유제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2013년 1천562곳에서 6천360곳으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전체 중소기업 360만여곳의 0.2%밖에 안된다.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위탁기업인 대기업·중견기업이 이익이나 성과의 일부를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에 배분하는 것이다. 기업 간 격차해소를 위한 현금배분·단가보상·장기계약·물량확대 같은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참여기업에 동반성장 가점과 공공조달참여 우대, 공공기관 평가 우대 혜택을 준다.

어기구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와 상생을 위해 성과공유제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성과공유제 도입을 장려하고 특히 대기업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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