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근로중심’ 현장실습제도가 ‘학습중심’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현장실습생 임금 수준이 크게 감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장실습생 신분이 ‘근로자’에서 ‘학생’으로 전환되면서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한 결과라는 비판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교육에서 받은 ‘최근 3년간 현장실습생 급여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급여현황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에는 현장실습생 10명 중 7명이 월평균 120만원에서 160만원의 임금을 받았다. 그런데 학습중심 현장실습제도가 시행된 올해는 10명 중 8명이 월평균 100만원 이하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은 “학습중심 현장실습제도 시행 이전에는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보장받았지만 현재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의한 현장실습수당만 받도록 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 교육부가 올해 5월 내놓은 ‘직업계고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안내자료’에는 “참여학생 신분을 근로자에서 ‘학생’으로 명확히 하고, 현장실습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기존 현장실습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근로계약 체결을 권장했는데 이로 인해 기업이 현장실습생에게 학습이 아닌 근로만 시키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실습생에 적용하는 법령도 기존에 있던 근로기준법이 빠지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직업교육훈련법)만 적용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현장실습생의 안전한 학습환경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되 대부분 직업계고 3학년 학생들은 조기취업과 소득활동을 우선시하는 만큼 이를 충족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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