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라 매년 신고하게 돼 있는 장애인 고용현황에 허수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인 고용현황 신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정부·지자체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장애인 고용현황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고할 때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명부와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증명 서류사본’을 제출한다. 공단은 자료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연계해 장애인 여부와 등급을 확인한다.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 공무원수와 장애 유형별 현황만 제출한다. 장애인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공무원이 된 뒤 장애등급이 내려가 경증장애인이 되거나 완쾌된 경우 장애인 고용률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이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이용득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장애등급 하향을 신고하지 않으면 모르고 시간이 없어 조사하지도 않는다”고 말한 지자체 공무원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된 뒤 28년 동안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부풀려지거나 허수일 가능성이 높다”며 노동부에 전수조사와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재갑 장관은 “정부부문 장애인 명부 제출을 의무화하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수조사를 한 뒤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해 중앙행정기관·헌법기관·지자체·교육청 장애인 공무원은 2만1천531명으로 2.88%의 고용률을 기록했다. 정부와 지자체 의무고용률(3.2%)에 못 미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