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작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영화 제작 스태프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0일 전국영화산업노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ㅁ제작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연출·제작·미술·촬영·조명·녹음 직군 영화 제작 스태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지난 4일 판결했다. 법원은 ㅁ제작사 대표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ㅁ제작사는 1심 선고 당일 항소했다.

ㅁ제작사는 영화 제작 스태프들과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에 걸쳐 개별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대다수가 지난해 5월 계약만료 예정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4월13일 투자금 중단으로 제작이 중단됐다. 스태프들은 제작 중단 이후에도 임금 없이 작업을 했다며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ㅁ제작사는 지급하지 않았다. 스태프들은 지난해 8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했다. 노동부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했다. 제작사는 “스태프들은 도급계약을 체결해 노동자가 아니다”며 “근로기준법상 정기적인 임금지급이 아닌 계약금과 잔금으로 용역비를 지급했다”고 항변했다.

노조에 따르면 법원은 스태프들이 계약의 형식보다 제작사의 사용종속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노조 관계자는 “스태프들이 회사가 지정한 업무장소로 출퇴근했다”며 “스태프들은 촬영이 없을 때는 일반적으로 회사로 10시에 출근하고 촬영이 있을 때는 2주 전 월간 촬영계획표와 일일 촬영계획표에 지정된 장소로 출퇴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작사가 개별 스태프에게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지만 지휘체계상 현장 스태프는 팀장을 거쳐 감독·프로듀서에게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프로듀서는 제작사에 보고를 했다”며 “계약서에는 해당 영화작품 이외에 다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전속성도 적시돼 있었다는 점까지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