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우체국시설관리단이 근무형태 변경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이를 거부한 직원을 징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지부장 박정석)에 따르면 인천지역 B우체국 소속 A씨는 10일 견책 징계를 통보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 B우체국에서 근무하는 기술원 3명에 대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취소했다. 사측은 당사자와 근무형태 변경을 협의했다. A씨는 사측이 제시한 근무형태에 “야간근무시간과 무급 휴게시간을 줄여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측은 당사자와 합의 없이 올해 7월1일 일방적으로 근무형태 변경안을 시행했다. 공문에는 미이행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경고 문구가 들어갔다.

A씨는 합의하지 않은 근무형태 변경을 거부하고 원래 근무형태에 따라 근무했다. 사측은 경고장을 보내고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사측은 “당사자 간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통해 동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기존 근무형태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을 알면서도 본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박정석 지부장은 “올해 7월 시행된 주 52시간 상한제 취지에 맞춰 인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데 사측은 원청인 우정사업본부와 추가적 예산 증액조차 논의하지 않았다”며 “추가적인 인원증원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하고 무급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모든 책임을 현장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지부장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은 채 변경된 근무형태를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징계위에 재심을 청구하고 징계가 취소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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