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정수급액 절반 이상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내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6개월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1천764건, 부정수급 금액은 749억7천4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한 부정수급 건수는 45건(2.6%), 부정수급액은 397억9천900만원(53.1%)으로 집계됐다.

대표자 이름만 바꾸는 방식으로 4개 병원이 10건의 부정수급을 저질렀는데, 금액이 무려 98억원이다. 공단이 이들 병원에서 환수한 부당이득금은 0.5%인 3천100만원에 불과했다. 사무장병원 전체에서 환수한 부당이득금도 5천400만원에 그쳐 부정수급 환수율은 0.1%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은 법인이 아닌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사를 고용해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과잉진료 같은 환자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은밀히 운영되기 때문에 내부자 제보 등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의료기관 개설 이후 적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적발 시점에는 이미 재산을 은닉해 회수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공단이 검찰·경찰·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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