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주식거래시간 30분 연장 이후 증권노동자들의 시간외근무가 늘고 초과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무금융노조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패한 정책인 주식거래시간 30분 연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증권노동자 2천588명을 대상으로 장시간 노동 실태조사를 했다. 2016년 8월 주식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된 뒤 노동시간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물었더니 응답자 71.8%가 "시간외근무가 늘었다"고 답했다. "1시간 이상 시간외노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52.6%였다. 연장노동을 하는데도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70.7%나 됐다.

회사 도착 기준 출근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56.5%가 "오전 7시~7시30분"이라고 답했다. 32.0%는 "오전 7시30분~8시"를 꼽았다. 응답자 10명 중 9명(88.5%)이 8시 이전에 출근하고 있었다.

노조와 7개 증권사는 통일임금·단체협약을 맺고 있다. 단협상 증권사 영업직 퇴근시간은 오후 4시, 관리직은 5시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오후 6시 이후 퇴근하는 노동자들이 응답자의 54.2%로 집계됐다. 노동자들은 주식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보상으로 정규거래시간 원상회복(67.4%)과 점심시간 휴장(16.3%), 피시오프(PC-OFF)를 통한 시간외근무 금지(5.5%)를 꼽았다.

김호열 노조 증권업종본부장은 "증권제도 변경시 증권시장 참여자들의 목소리와 의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가 주식거래시간 연장을 밀어붙였다"며 "정부는 거래시간 연장이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기 위해 원상회복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내 주식거래시간은 6시간30분(오전 9시~오후3시30분)이다. 원래 6시간이었는데, 2016년 8월30일부터 30분 연장됐다.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시간을 늘렸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거래시간과 거래량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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