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벌어진 사법농단 사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법원이 결자해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판사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박혁 연구위원은 9일 이슈페이퍼를 통해 “국민은 사법부의 셀프재판을 믿지 못하고 있다”며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검을 임명하듯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판사제도를 도입하자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의 헌법 파괴행위를 국회가 견제하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세 가지 유형의 특별판사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국회가 입법으로 특검을 도입하듯 특별판사를 임명해 영장심사와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1948년 제헌국회가 반민족행위처벌법에 특별판사를 도입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한 선례가 있다.

다음은 특검법에 특별재판부 구성과 특검 수사건을 다룰 특별영장판사 규정을 두고 특별수사와 재판을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반민족행위처벌법에서 특별재판부와 특별검찰부를 병치했던 사례가 있다. 마지막으로 판사 범죄행위에 대해 영장심사와 재판을 전담할 특수법원 성격의 고위공직자범죄재판소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박 연구위원은 “정기국회에서 특별판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마련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법률상 금지되는 재판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한 사건은 2011년 84건에서 지난해 17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 말까지 각하된 사건은 109건이다.<표 참조>

사법농단 주역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2011년 9월~2017년 9월)을 거치며 재판소원 각하수가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이 늘었다는 뜻이다.

박 의원은 “각하될 것이 명백한데도 재판 취소를 구하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사법부 재판이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대법원은 본인들의 사법권 전속을 주장하기 전에 심각한 사법불신을 어떻게 해소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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