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대표

동향 1 : 지난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다스 실소유주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처벌을 받을 만했다. 그는 10여년 전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에 당선된 국헌문란자로서, 그의 대통령 당선과 대통령직 수행은 원천무효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수구정당인 자유한국당은 이 재판을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적폐몰이라고 폄하함으로써 다시 한 번 수구본색을 드러냈다. 더구나 이명박은 임기가 끝난 후 민주정권으로 교체됐으면 권력을 사유화하고 사익을 추구한 4대강 사업비리, 자원외교비리, 방산비리 등으로 박근혜가 받은 처벌에 버금가는 엄벌에 처해졌을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아직 이 비리들에 대해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동향 2 : 같은날 사법부는 롯데재벌의 신동빈 회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조선일보>는 이제 롯데의 경영정상화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라며 그의 석방을 환영하는 투로 보도했다. 이 재판에 대해 수구정당도, 자유주의 집권당도 비판적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재판은 지난 2월에 있었던 삼성재벌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 판박이다.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하고 2심에 가서는 집행유예로 풀어 준 수순이 너무나 똑같다.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정경유착을 조폭에게 갈취당하듯 박근혜 정권의 겁박에 갈취당한 것이라고 사실판단하는 것도 똑같다. 하기야 형평의 원칙을 따른다면 삼성 총수는 풀어 주고 롯데 총수만 감옥에 가둬 둘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지 않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재판을 한 것이므로 중대한 사법농단이고 거듭 반복되고 있는 사법적폐다.

동향 3 : 최근 어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양승태 사법부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폭로되던 당시 청와대 요청에 따라 법리검토를 해 줬다 한다. 양승태 사법부는 박근혜·최순실 일당의 비밀 변호사였던 셈이다. 행정권력의 범죄를 재판해야 할 사법권력이 범죄자인 행정권력의 법률자문역을 수행했으니 사법부 독립성은 종을 쳤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양승태에 대한 구속영장은커녕 압수수색영장조차 계속 기각하고 있다.

동향 4 : 9월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떨어졌다. 그런데 검사 출신 명재권 영장담당판사는 “주거안정이 중요하고 증거자료가 집 안에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며 주거지 압수수색은 불허하고 차량 압수수색만 허락했다. 그것도 대법원장 재직 시절 타고 다니던 것도 아닌 차에. 그런 자동차에 사법농단에 관한 무슨 대단한 증거물이 있겠는가? 국민을 우롱하는 이런 짓거리 또한 심각한 사법권 남용이다.

이 와중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압수수색영장에서 수색을 못하게 했던 자기 집 책상에 USB 2개가 있다고 전화로 알렸고, 검찰은 그것을 수거해 갔다. 양승태는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했을까? 추후 검찰이 주거지 압수수색영장을 재청구할 때 영장담당판사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명분을 제공하기 위해 꼼수를 폈다는 설이 파다하다. 짜고 친다는 냄새가 풀풀 난다.

동향 5 : 법원은 최근 두 달 만에 영장전담판사를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했다. 사법농단 관련으로 영장청구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문제가 사법농단 사건으로 인한 영장전담판사들의 업무과중인가 아니면 영장이 고의로 줄줄이 기각되고 있는 것인가? 증거를 인멸한 유해용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같이 영장담당판사들이 당연히 발부해야 할 압수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말 같지 않은 사유를 대거나 판결문 같은 장황한 결정문을 써 가면서 기각하고 있는 것이 진짜 문제 아닌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권을 남용하고 있는 영장전담판사들을 전원 징계하고 새로운 양심적인 판사들을 그 자리에 앉혀야 할 것이다.

이처럼 사법농단이 점입가경인데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 속에 사태는 점점 커져 가고 있다. 처음에는 양승태 체제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사찰한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로 나타나더니,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한 문제로 확대됐다. 그러나 사태가 전개되면서 그것들만이 아닌 일상적인 ‘판정유착’과 ‘판경유착’의 사법농단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사법권 농단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그 휘하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판사들을 사찰하고 재판거래를 한 일탈행위를 넘어 일상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이뤄져 왔던 것이다. 그런데도 김명수 사법부가 양승태 세력을 척결하는 것조차 기피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기존 사법부 전체가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이 분명하다.

첫째, 사법부 안에 친재벌·친미파쇼의 수구세력이 거대하게 둥지를 틀고 있다. 둘째, 이 수구세력에게 비판적인 자유주의 세력이 수구세력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극히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그들 전부가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는 데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법관 사찰 문제에는 그렇게 비판적이던 판사들이 재판거래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는가?

그러므로 수구 사법부를 민주사법부로 개조하는 문제는 양승태와 그 부역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한정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한정해서는 양승태 구속조차 이룰 수 없다. 양승태를 구속시키기 위해서도 수구법관들을 대거 내보내고 양심적인 판사로 물갈이해야 한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법권력을 행정권력처럼 국민의 선출·소환에 의해 통제해야 한다. 이런 제도개혁을 시발점으로 사법연수원 우등생들로만 구성된 특권적 법복귀족 동아리를 해체하고 판사임용을 대대적으로 ‘평민’들에게 개방해야 한다.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대표 (seung7427@daum.net)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