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페이미투(#PayMeToo) 바람이 부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동일임금의 날'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페이미투는 자신이 겪은 성별 임금격차 문제를 고발하는 캠페인으로 영국에서 시작됐다. 영국 여성 하원의원들이 소셜미디어 등을 중심으로 성별 임금격차에 항의하고 기업에 해결책을 요구하면서 세계 각지로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7일 행동하는여성연대(상임대표 김은경)에 따르면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뼈대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입법청원안이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됐다. 김은경 상임대표와 한영수 ㈔한국YWCA연합회장, 강은성 ㈔미래여성네트워크 대표 등 9명이 제출한 입법청원안은 남녀고용평등법 6조의2(기본계획 수립)에 동일임금의 날을 신설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성별 임금격차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동일임금의 날을 지정해 선포하는 게 골자다. 동일임금의 날은 매년 달라진다. 전년 성별 임금격차 비율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1년간 임금이 동일해지는 날을 이듬해 '동일임금의 날'로 지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입법청원안에는 공공기관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성별 임금격차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17조의10(성별 임금격차 공시)을 신설하는 내용도 있다.

우리나라 성별 임금격차는 지난해 기준 3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해당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부터 꾸준히 1위를 기록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30%를 넘는다. OECD 평균(14.1%)을 크게 웃돈다. 2위인 일본과 비교해도 9%포인트 격차를 보일 정도다.

김은경 상임대표는 "유럽연합 국가들처럼 동일임금의 날을 지정하면 임금격차 현실을 확실하게 각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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