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을 한 현대자동차그룹에 직접고용을 명령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현대차 불법파견 검찰 수사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7일 정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금까지 현대차그룹 불법파견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네 차례 기소의견을 전달했다. 노동계는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해고자였던 최병승씨가 현대차 정규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2010년 7월 이후 정몽구 회장을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 시작했다.

같은해 8월 금속노조가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 대표자들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012년 6월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같은해 12월 법학자 35인, 2013년 8월 희망버스기획단이 모은 국민고발인단의 고발이 이어졌다.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도 2015년 7월 파견법 위반 혐의로 정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대차 불법파견 사건을 조사한 노동부는 첫 사건을 접수한 지 5년이 지난 2015년 10~11월 "직접생산공정과 혼재작업공정 등에 파견법 위반 사실이 있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현대차 울산·천안·전주공장을 조사한 결과다. 기아차 불법파견 고발사건을 접수한 노동부는 2년 넘도록 시간을 끌다 지난해 4월께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올해 4월 수원지검에 파견법 위반(불법파견)이라는 의견을 담은 수사지휘 건의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그러나 모든 사건에 면죄부를 줬다. 검찰은 현대차 불법파견과 관련한 3건의 사건에서 "정기도급은 불기소, 한시-비상도급은 기소" 취지로 의견을 변경해 사건을 송치했고, 기아차 사건에서도 불기소의견(적법도급)으로 송치했다.

노조는 2016년 1월 검찰의 면죄부 수사 결과에 반발해 항고했다. 재수사를 하라는 의미다. 노조 관계자는 "검찰은 현대차 입장을 고려해 수사를 장기간 방치하고 최종 수사 결과에서도 실질적인 책임자인 정몽구 회장을 기소대상에서 빼는 등 재벌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현대차그룹 불법파견 범죄를 비호한 검찰 책임자를 직권남용·직무유기로 처벌하고 불법파견 현행범인 정 회장을 구속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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