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값비싼 진료를 받고 외국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이른바 '먹튀 진료'를 손보겠다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나섰다. 그런데 법 개정으로 인한 피해와 부작용이 저소득 외국인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참여연대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외국인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복지부가 이달 8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외국인이 3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건강보험에 임의가입 자격을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시 지역건강보험 의무가입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외국인이 임의가입 제도 허점을 이용해 고액 치료를 받기 직전에 가입하는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영주권자(F-5비자)와 결혼이민자(F-6비자)를 제외한 외국인의 건강보험료는 전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도록 했다. 그동안 외국인의 국내 소득이나 재산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적게 냈는데 이런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내 등록외국인 대부분은 저개발 국가에서 온 저임금 이주노동자"라며 "복지부가 외국인 지역건강보험 가입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저소득 외국인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임의가입 규정을 의무가입으로 전환하면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외국인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내국인과 차별없이 적용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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