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고용된 생활체육지도자가 낮은 임금에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대상이지만 1년 단위 계약 탓에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고 한다.

공공연대노조(위원장 이성일)와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생활체육지도자 고용 및 근로조건 실태를 통해 본 과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은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이다. 대한체육회 산하 시·군·구체육회가 국비·지방비 예산을 받아 사업을 운영한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주로 공공체육시설·학교·복지시설·여성 체육시설·소외계층·65세 이상 어르신 시설에 배치된다. 지역주민에게 바른 운동법을 알려주고 이들이 꾸준히 운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전국 생활체육지도자는 2천600명 수준이다.

"10년 넘게 근속수당·명절휴가비 한 번 못 받아"

토론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고용안정을 요구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체육회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다. 해당 업무가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2년 이상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는 사용기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매년 재계약을 위해 시·군·구체육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계량할 수 없는 정성적 평가점수가 문제다. 사명감(20점)·협조성(20점)이 대표적이다. 100점 만점인 업무평가에서 70점 미만 점수를 받으면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관리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때문에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문제를 제기하기 힘들다”며 “평가 때문에 갑질이 발생하곤 한다”고 토로했다. 생활체육지도자 ㄱ씨는 “상급기관에서 급하게 서류를 제출하라거나 체육행사에 인원을 동원하라고 요구하기도 한다”며 “갑자기 행사에 동원돼 수업을 못하는 바람에 민원이 발생해도 체육지도자가 다 처리해야 한다”고 털어놨다. 그는 “대체휴일도 기관 눈치를 보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정치행사에 동원된 적도 있다”고 증언했다.

임금인상을 비롯한 처우개선도 요구사항이다. 이성일 위원장은 “1인당 월 기본 인건비가 182만원 정도”라며 “출장여비·식대 같은 수당은 지자체 예산 형편에 따라 지급받는다”고 전했다. 생활체육지도자 ㄴ씨는 “10년 넘게 일했는데 근속수당과 명절휴가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규직 전환 전 고용안정 방안 마련 필요”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직접고용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을 정규직 전환 가능사업에 포함했다.

이성일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생활체육지도자는 3단계 민간위탁에 해당한다”며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노동자의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업무평가 기준을 객관화·계량화하고,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계약하지 않는 것으로 사업안내서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로 직접고용할 경우 공무직과 동일한 임금·수당체계를 갖춰야 한다”로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문체부가 중점을 두는 것은 고용안정 부분”이라며 “2020년께 문체부 정규직 전환이 확정되면 신분 안정이 이뤄지면서 처우개선도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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