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연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고 가능하다면 해를 넘기지 않고 매듭을 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분들의 동의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며 “노동계 분들이 피해의식을 가지지 않도록 충분히 설득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2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말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 총리 발언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앞당겨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시 조건이 되는 사회보험 가입 기준완화를 주문했다.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을 한시적으로 감액해서 적용하되 감액된 만큼 정부가 노동자를 직접 지원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이낙연 총리는 “성의를 가지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지역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총리는 “김동연 부총리 발언은 무게가 실린 것이 아니었다”며 “최저임금을 차등화한다면 내리지 않고 올려야 하는데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취지와 달리 역작용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차등적용은 (노·사·공익위원들이) 매번 논의했지만 한 번도 채택되지 못했다”며 “틀림없이 합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기업임원 최고임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근로자 간 임금격차 완화는 약간의 희망이 보인다”며 “최고임금제는 사회적 대화 의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009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파업과 관련한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 철회에 대해 “일차적으로 경찰이 결정한 뒤 서울고검에 소취하 지휘를 요청하면 법무부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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