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도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전자부품 제조업체 ㈜에스제이테크에 시정을 명령하고 과징금 2억7천만원을 부과하기로 1일 결정했다.

에스제이테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79곳 하도급업체에 전자부품인 브래킷(BRACKET) 등의 제조를 위탁했다. 에스제이테크는 하도급 대금 1천288억원을 상환기일이 납품 물품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3억2천78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11개 하도급 업체에도 하도급 대금 21억2천414만원을 부품을 납품받은 지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천22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지난 후 지급하면 초과기간만큼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에스제이테크는 공정거래위 조사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어음대체결제 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는 법 위반 금액이 큰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관련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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