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지난해 9월1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8년 생활임금 발표 제막식에 함께했다. <서울시>
서울시 2019년 생활임금이 시급 1만원대에 접어들었다.

서울시는 1일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0.2% 인상한 1만148원으로 확정했다”며 “이달 중 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내년 법정 최저임금 8천350원보다 1천798원(21.5%) 많다. 올해 생활임금(9천211원)보다 937원(10.2%) 높다. 월급은 212만932원(소정근로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다.

서울시는 “내년 생활임금은 그간의 생활임금·최저임금 상승률과 도시근로자 3인 가구 가계지출을 비롯한 각종 통계 추이를 감안했다”며 “다른 시·도보다 높은 문화·교육·주거비를 고려할 때 생활임금 1만원대 진입으로 서울시 근로자 개인만이 아닌 가족까지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21곳과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3곳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1만여명이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개발한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을 기본구조로 내년 생활임금을 정했다. 빈곤을 벗어나는 상대적 기준을 뜻하는 빈곤기준선은 3인 가구 가계지출 중윗값의 58%로 상향했다. 서울시는 빈곤기준선을 2015년 50%에서 매년 꾸준히 올리고 있다.

서울시는 “궁극적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빈곤기준선인 6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해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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