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이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0월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7월부터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과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에도 산재보험을 적용했다. 건설현장을 포함해 노동자가 일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됐다. 사업주는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보험료와 인건비를 부담스러워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같은 기간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 특별이벤트'를 한다.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면서도 고용·산재보험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을 신고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공단 홈페이지(kcomwel.or.kr)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에 하면 된다.

심경우 이사장은 "모든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라며 "이번 기회에 가입해 안심일터를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