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중대한 담합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없이도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전속고발제 개편안 보완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3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의견을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8월24일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담합·입찰담합·공급제한·시장분할 같은 경성담합에 한해 공정거래위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 고발이 있을 때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재계는 제도개선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는 의견서에서 “누구나 고발권을 가짐으로써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감시를 늘리는 장점이 있지만 허위고발이나 허위 자진신고, 공정거래위·검찰의 이중조사가 우려된다”며 △고발남용 방지책 △중복조사 금지 △기관 간 판단 차이 발생시 조정 방법 △검찰의 수사범위 명문화를 요구했다.

공정거래위는 개정안에서 기업 간 정보교환 행위 규율도 강화했다. 명시적인 가격 합의가 없어도 정보교환을 매개로 암묵적으로 담합이 이뤄지는 최근 흐름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외국의 주요 국가도 정보교환 행위를 규율하고 있지만 경쟁제한 효과의 엄격한 분석에 근거해 제재하고 있다”며 “시행시기를 유예하고 허용되는 정보교환 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형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는 4일 끝난다. 공정거래위는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회기 안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