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관련해 전문가가 인상구간을 제시한 뒤 노사협의를 거쳐 정부가 최종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합리적 개선방안’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대한상의가 제안한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3단계다. 전문가그룹이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구간을 제시하면 노사가 협의를 진행한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구간 내에서 노사가 합의하면 정부가 이를 최대한 존중해 최종 결정한다. 노사합의가 없어도 데이터와 노사 의견을 참조해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9명씩으로 이뤄진 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저임금을 정한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노사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대립하다 보니 지금 방식으로는 합의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성장률이나 임금인상률 같은 객관적 지표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보다 예측가능하게 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꾸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노·사·공익위원 각 9인이 참여하는 현행 방식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부합한다”며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국회·정부가 결정하는 국가도 일부 있지만 대다수 국가는 위원회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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