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를 비롯한 불법촬영물 유통구조를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8월부터 한 달 반 동안 디지털성범죄 사범 1천12명을 검거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7일 청와대 온라인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수사를 요구한다"는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해당 청원은 7월29일 시작돼 8월28일 마감됐다. 웹하드 불법행위에 대한 대통령직속 특별수사단 구성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수준의 디지털성범죄 촬영물 유포자 등 처벌법 신설을 요구했다. 20만8천543명이 추천했다.

민갑룡 청장은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8월 초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며 “한 달 반 동안 집중수사를 통해 음란사이트·웹하드 사업자, (불법음란물을 대량으로 올려 이득을 취하는) 헤비업로더를 포함해 불법촬영을 하고 이를 유포한 1천12명을 검거해 6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불법촬영물에 대한 수사기법이 전국 수사관들에게 공유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조세포탈 혐의를 국세청에 통보해 불법촬영물로 수익을 얻는 구조를 청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사이버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의지도 밝혔다. 현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불법촬영물 유포자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무부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불법촬영 범죄를 중대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 청장은 “정부 대책 상당 부분은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들의 고통을 국회에 알려 피해자 입장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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