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알려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산염(PHMG-HCI)을 '급성독성·특정표적장기 독성' 물질로 분류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했다"고 26일 밝혔다.

연구원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 중 하나인 PHMG-HCI 흡입독성시험 결과 사람에게 중대한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흡입독성시험을 통해 발암성 규명이 가능한 연구기관이다. 이번 흡입독성시험으로 PHMG-HCI의 유해성이 공식 입증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연구원은 흰쥐에 1회 4시간 PHMG-HCI를 노출한 결과 시험동물의 50%가 사망하는 농도인 반수치사농도가 세제곱미터당 276.7밀리그램인 것으로 확인했다. 흡입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유독물질을 의미하는 '급성독성 구분 2'에 해당하는 수치다. 흰쥐에 1일 6시간씩 90일 노출한 결과 폐와 기관지 림프절 등 호흡기계통에서 독성이 관찰됐다. 반복노출하면 사람에게 중대한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특정표적장기 독성 구분 1)로 분류된다. 연구원은 "결과를 작업환경 노출기준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는 2012년 9월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로 처음 지정됐다. 당시 질병관리본부 동물흡입시험에서도 PHMG는 90일간 반복 흡입시 저농도 노출에서 폐가 딱딱해지는 폐섬유화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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