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가 최근 5년간 방송광고 관련 법규를 118건이나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태료로 14억원을 물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방송사별 광고 관련규정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상파·케이블방송을 포함한 134개 방송사들의 방송광고 관련 법규 위반 건수는 668건, 과태료 총액은 70억8천525만원으로 집계됐다. 협찬고지 위반이 199건(과태료 10억7천4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광고총량 위반 149건(27억8천395만원), 가상광고 144건(14억833만원)이 뒤를 이었다.

이 중 지상파 방송사의 위반 건수는 MBC 45건(7억4천850만원), KBS 35건(2억7천612만원), SBS 30건(3억8천918만원), EBS 8건(6천850만원) 순이었다. 방송광고 법규 위반은 지난해 크게 늘었다. MBC의 지난해 위반건수는 21건으로 2016년 2건에 비해 늘었다. KBS는 1건에서 13건으로, SBS는 4건에서 13건으로, EBS는 0건에서 2건으로 증가했다.

송희경 의원은 “방송광고는 사청자들의 시청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엄격한 규제와 함께 방송사들의 자정노력이 절실하다”며 “공영성·공익성이 강조되는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방송통신위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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