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 에버랜드에서 불거진 노조파괴 의혹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노조와해 전략이 담긴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드러났는데도 삼성에 무혐의 처분을 한 검찰이 다른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26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2011년 노조 삼성지회(옛 삼성노조) 출범을 전후로 에버랜드가 지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어떤 부당노동행위를 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삼성에버랜드 노동자 4명은 2011년 7월13일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에버랜드는 같은달 18일 직원 정보를 외부 이메일로 전송했다는 사유로 조장희 지회 부지회장을 해고했다. 조합원들은 징계를 당하거나 노조활동 과정에서 번번이 회사와 충돌했다.

2013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는 에버랜드가 삼성지회 설립을 막기 위해 친회사노조를 설립해 단체협약을 먼저 체결하거나, 조합원들을 징계하고 형사상 고소해 세력 확산을 막았다고 자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회는 같은해 이건희 삼성 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2년 뒤인 2015년 문건 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민주노총과 민변·참여연대 등은 올해 4월 서울중앙지검에 이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전 삼성에버랜드 경영전략담당 사장 등을 재고소했다. 재고소 사건을 맡은 검찰은 지난 17일 에버랜드 본사(삼성물산 리조트부문)를 압수수색했다. 최근에는 지회 관계자를 불러 해고사건이나 민·형사 사건에서 에버랜드 직원들이 재판 중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는지 여부를 물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도록 입을 맞추도록 지시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문건으로 진실이 드러났는데도 과거 검찰이 삼성의 노조파괴 혐의에 면죄부를 줬다"며 "검찰은 부실수사를 반성하고 삼성에 다시는 노조파괴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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