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약품 제조업체인 동구바이오제약이 노조와해를 위해 노조간부들을 부당전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회사는 "(개별 노동자) 합의에 의한 순환근무일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노동자들은 "노조간부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뤄진 부당전보"라고 주장한다.

26일 화학노련에 따르면 동구바이오제약노조(위원장 김성훈)가 최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회사가 노조와해를 위해 김성훈 위원장을 포함한 노조간부 3명과 조합원 1명을 전환배치했다는 것이다.

동구바이오제약 노동자들은 올해 6월 노조를 만든 뒤 회사에 교섭을 요구했다. 얼마 뒤 현장에는 회사가 경력자를 채용해 기존 생산1팀 노동자들을 쫓아낼 계획을 세웠다는 소문이 돌았다. 실제 7월부터 신규채용이 이뤄졌다.

김성훈 위원장은 “생산라인 확충계획에 따라 신규채용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생산1팀에서 일하는 노조간부만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전환배치가 이뤄지면서 소문으로 떠돌던 이야기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생산1팀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노조간부 다수가 일하고 있었다.

회사는 이달 11일 김 위원장과 노조 대의원·회계감사, 조합원 1명 등 4명을 생산1팀에서 물류팀과 생산3팀·생산2팀·생산관리로 각각 전보했다. 이들은 "7일 개별면담에서 거부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지만 회사는 "합의에 의한 인사발령"이라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회사는 생산효율성 확보를 위한 순환근무이며 개별 합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노조설립 전까지 순환근무제가 있지도 않았고, 대상자를 사전에 임의로 선정해 형식적인 면담을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순환근무라면서 다른 팀에서 생산1팀으로 전보되는 인력도 없고, 노조간부 등 단 4명만을 대상으로 전환배치를 단행했다”며 “노조설립 직후인 6월 말쯤 인재경영팀 관계자가 수습노동자에게 노조에 가입하면 정규직 전환을 시켜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맹 관계자는 “생산1팀은 최근 입사자를 제외한 대다수가 조합원인 데다 노조간부가 많다”며 “전보발령으로 간부들을 다른 팀으로 분산시키며 노조 힘 빼기를 시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노조가입을 이유로 부당하게 전보발령을 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불이익 처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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