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10월 숨진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고 이혜정씨의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20일 성명을 내고 “고 이혜정씨의 유족이 지난 18일 이씨의 산재인정 결정 통지를 공단에서 받았다”고 전했는데요. 반올림은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고인은 고등학교 3학년이던 1995년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에 취직해 일하다 3년 만에 회사를 나왔는데요. 2013년 전신성 경화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온몸이 서서히 굳고 손과 발이 괴사하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병인데요. 10만 명당 한 명 정도가 걸릴 정도로 희귀한 병입니다.

- 고인은 투병 중이던 2014년 반올림과 함께 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요. 역학조사 기간만 1년 넘게 걸리더니 2016년 불승인됐습니다.

- 고인은 큰 고통이 따르는 병 때문에 불복 절차를 거칠 여력을 갖지 못했는데요. 유족과 반올림은 올해 5월 공단에 산재 재신청을 했습니다. 이달 4일 공단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산재인정 판정을 내렸습니다.

- 경인질판위는 “과거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에서 유기용제 노출이 있었고, 정황상 열악한 환경적인 요인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거나 최소한 이를 촉진시킨 것으로 판단된다”며 “직업적 유기용제 노출이 전신성경화증의 발병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고, 결정형 실리카분진·유기용제 등이 신청 상병 발병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이라고 판정했는데요.

- 반올림은 “지난 10여 년 동안 반도체 직업병 피해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스스로 드러내며 산재인정 싸움을 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쌍용차지부에 '사과'하는 동아일보

- 동아일보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에 사과하는 정정보도를 합니다.

- 20일 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부가 청구한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조정을 했는데요. 동아일보는 지난 11일자에 게재한 <험난했던 '시골 판사'의 첫 출근길 … 시위대에 밀려 넘어지기도>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와 함께 사과문을 지면과 온라인 홈페이지에 싣기로 했습니다.

- 지부는 이달 10일 대법관을 퇴임하고 원로법관으로 출근하는 박보영 판사를 찾아 여수시법원으로 갔는데요. 박 판사를 만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박 판사는 당시 취재진과 경호인력에게 뒤엉켰는데요. 동아일보는 마치 지부 조합원들과 박 판사가 충돌한 것처럼 기사화했습니다.

- 지부는 정정보도와 손배해상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이날 조정에서 손해배상은 철회하고 정정보도를 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손해배상 철회는 동아일보에서 강력히 요청했다고 하네요.

- 동아일보는 21일 또는 27일 사회면 1면 우측 상단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했습니다. 동아일보 독자들은 조만간 "박보영 판사는 시위대에 밀려 넘어진 사실이 없고,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박보영 판사를 만나지도 못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하여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독자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보게 될 텐데요.

- 지부는 사설로 지부를 비난했던 문화일보에 대해서도 추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손배를 포기하지 않을 계획이라는데요. 조합원 한 명당 30만원씩 119명, 총 3천570만원의 배상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지부 관계자는 "문화일보는 관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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