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발생한 경기도 화성의 반도체 세정공장인 ㈜싸이노스 화재사고 이후 화성지역 주민들과 노동자들이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20일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시18분께 향남읍에 있는 싸이노스에서 용접불티로 인한 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공장 4천400여제곱미터가 전소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화성시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세 차례 가스농도를 측정한 결과 불산을 비롯한 화학물질 유출은 없었다"고 전했다.

화성지역 공장노동자들과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 화재 당일인 19일 오후 3시26분께 화성시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안내 문자만 받았을 뿐 화재로 인해 어떤 피해가 우려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와 화학물질 알권리 화성시민협의회는 "이번 화재에서 보았듯 화학물질은 조그만 불똥에도 순식간에 큰 화재로 번지고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다"며 "법으로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협의회는 화성시·시의회와 함께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화학사고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시민협의회는 "화성시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이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는 인천시를 비롯한 36개 지자체가 제정한 상태다. 조례에는 지자체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치단체장은 화학·위험물질 취급시설에서 사용하는 물질 종류와 허용 저장량, 유해성과 위험성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공개하는 조항과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지역협의회 구성 조항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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