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에도 가게 문을 열어야 하는 가맹점주와 대형점포 노동자들이 명절 당일 의무휴업을 법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서비스연맹·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건강권 보장과 중소상인 상생을 위해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을 확대하고 가맹점 자율영업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본사 정책이나 지역·매출에 따라 명절연휴 중 1~2일을 자체 휴무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다 보니 많은 수의 대형점포가 명절 당일에도 영업을 한다.

특히 복합쇼핑몰과 면세점 등은 1년 365일 휴일이 없다. 올해 2월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에서 아동복 매장을 운영하던 점포 매니저가 “하루라도 쉬고 싶다”며 고충을 토로하며 목숨을 끊은 일도 발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대형점포에 입점한 상인들의 휴식권·건강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모든 점포가 명절에 쉴 수 있게 법으로 지정하라”고 요구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영업시간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현실은 가맹계약을 통해 영업시간과 휴무를 제한하고 있다. 이들은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24시간 영업을 사실상 강요받고 있다”며 “편의점을 포함한 프랜차이즈·가맹점의 경우 명절 당일만이라도 점주들이 휴업 여부나 영업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모든 점포 명절휴일 지정 △영업시간 제한규정 적용대상 확대 △대형점포 의무휴업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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