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협회에서 시행하는 자격을 취득하면, 나중에 국가자격이 신설될 때 국가자격으로 바꾸어줍니다"

각종 신문이나 전화 등을 통해 자격제도를 잘 모르는 수험생들을 허위광고로 현혹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노동부가 엄중 조치키로 했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피부미용관리사, 방과후 아동지도사 등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의해 국가기술자격으로서의 신설이 유보되고 있는데도 불구, 일부 사설학원들이 민간자격을 운영하면서 나중에 국가자격으로 바꾸어 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것. 유보돼 있는 이들 자격은 주무부처와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국가기술자격법령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 추후 시행시기와 방법이 공고될 예정이다.

또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요건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는데도 '실무경력이 00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000교육원에서 훈련을 받는 것이 좋다'고 과장광고하는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허위, 과장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단체의 대표자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한편, 허위광고를 통해 국민들의 피해를 야기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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