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용조정으로 이직하는 노동자의 전직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장려금이 지급된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것.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이직노동자를 위한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1/2(대규모 기업은 1/3)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받게 된다. 전직지원장려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비용은 지원센터 시설 및 사무기기 임차료, 지원·관리인력 인건비, 상담·취업알선·창업설명회 등 프로그램운영비, 교육·훈련비, 전문기관 위탁비용 등이다.

전직지원계획서를 사업주가 제출하면 지방관서별로 '전직지원심사위원회(가칭)에서 이를 심사해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지원요건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고용조정으로 이직예정이거나 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것 △노사합의가 있을 것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실시할 것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이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등의 생산직으로 재취직하면 남은 구직급여액의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실업급여를 받던 중에 직장에 취직하게 되면 잔여일수의 절반만을 조기 재취직수당으로 지급받아왔다.

한편 전직지원서비스란 회사 또는 전문컨설팅사의 지원으로 구조조정 이직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지원에서부터 전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종합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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