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것.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이직노동자를 위한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1/2(대규모 기업은 1/3)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받게 된다. 전직지원장려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비용은 지원센터 시설 및 사무기기 임차료, 지원·관리인력 인건비, 상담·취업알선·창업설명회 등 프로그램운영비, 교육·훈련비, 전문기관 위탁비용 등이다.
전직지원계획서를 사업주가 제출하면 지방관서별로 '전직지원심사위원회(가칭)에서 이를 심사해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지원요건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고용조정으로 이직예정이거나 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것 △노사합의가 있을 것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실시할 것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이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등의 생산직으로 재취직하면 남은 구직급여액의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실업급여를 받던 중에 직장에 취직하게 되면 잔여일수의 절반만을 조기 재취직수당으로 지급받아왔다.
한편 전직지원서비스란 회사 또는 전문컨설팅사의 지원으로 구조조정 이직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지원에서부터 전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종합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