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을 제시한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총·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한국자동차산업협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한국섬유산업연합회·한국화학섬유협회는 18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노동부와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공문으로 제출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시간급을 구할 때 실근로시간뿐 아니라 주휴시간처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해 임금을 나누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10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9일까지다.

10개 사용자·경제단체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정부 지침을 대법원 판결에 맞춰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정부가 오히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지침을 합법화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업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가중시켜 정책 신뢰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적 상식과 권리 보호에도 맞지 않다”며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주 또는 월 단위 근로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을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출한 것인데, 재계는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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