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을 앞둔 대형마트 노동현장은 무법천지였다. 노동자가 원치 않아도 연장근무를 해야 하고, 초과노동을 하더라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마트노동자들은 "명절 당일 휴업"을 원했다.

18일 마트산업노조에 따르면 마트노동자 4명 중 1명은 최근 2년 이내 설·추석 연휴를 앞두고 원하지 않는 연장근무를 한 경험이 있었다. 연장근무 대가도 온전히 받지 못했다. 연장근무를 한 노동자 10명 중 1명이 수당을 받지 못했다.

노조는 이달 5일부터 10일까지 마트노동자 1천663명을 대상으로 명절을 앞둔 노동현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했다. 대형마트·중소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노동자가 참여했다. 직영노동자 1천414명, 비직영(협력업체·파견·용역) 노동자 249명이 응답했다.

지난 2년 동안 원하지 않는 연장근무를 한 적이 있는지 물었더니 419명(25%)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159명(10%)은 연장근무에 따른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명절 성수기는 마트노동자들의 휴식을 앗아 간다. 2년 동안 명절을 앞두거나 연휴기간에 휴무·연차를 본인 의사대로 사용하지 못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905명(54%)이나 됐다.

협력업체·파견·용역 노동자의 고통은 더했다. 명절을 앞두고 마트 본사가 협력업체·입점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더니 비직영노동자 259명 중 90명(36%)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직영이 해야 할 업무를 대신하거나 매출실적 강요, 연차사용 금지, 연장근무 강요, 인원충원 요구, 상품권·명절판매 강매 같은 부당한 지시에 힘들어했다.

마트노동자들의 바람은 소박했다. 명절 기간에 반드시 개선됐으면 하는 사항을 물었더니(중복응답) "명절 당일 휴업"이 858명(51%)으로 가장 많았다. 인원충원은 338명(20%), 휴무·연차 사용은 211명(13%), 감정노동자 보호는 196명(12%)이 원했다.

정민정 노조 사무처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연장근무는 지시할 수 없고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한다고 돼 있지만 마트 현장 곳곳에서 이를 무시하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노동법 무법천지로 전락한 마트 현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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