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고용노동부에 택배현장의 장시간 노동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택배연대노조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가 매년 과로로 사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1일 CJ대한통운 옥천허브터미널에서 50대 택배노동자가 상하차작업을 하던 중 쓰러져 숨졌다. CJ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에서 20대 노동자가 작업 중 감전사한 지 보름 만에 일어난 일이다.

일하다 목숨을 잃는 택배노동자는 매년 끊이지 않고 나온다. 2016년에는 두 명의 택배노동자가, 지난해에는 추석연휴 직후 한 명의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했다. 노조는 “택배노동자들에게 충분한 휴식이 주어졌다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택배 분야는 예외다. 하루 12시간 이상의 중노동이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다. 택배노동자가 하는 분류작업이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분류작업은 택배물품을 배송하기 전 담당 구역별로 차에 나눠 싣는 것을 뜻한다. 보통 아침 7시에 시작돼 오후 2시를 전후해 끝난다. 노동계는 이를 ‘7시간 공짜노동’이라 부른다.

노조 관계자는 “대가가 없는 분류작업이 늦게 끝나면 배송도 당연히 늦어지게 된다”며 “택배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대표적 장시간 노동 사업장으로 지목된 CJ대한통운은 “휠소터(물류 자동분류 시스템)를 서브터미널에 설치해 분류작업을 2~3시간으로 줄였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회사 주장이 택배노동자들이 하루 동일한 장소를 두 번 도는 2회전 배송을 전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노동부가 시비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경옥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노동부는 언제 발생할지 모를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특별근로감독으로 택배기사와 허브물류센터 상하차 노동자 근무실태를 점검하고, CJ대한통운의 거짓말도 명백히 밝혀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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