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가 국회 규제완화법 처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0일 본회의에서 규제완화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여야가 남북정상회담 기간에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 한다"며 "규제프리존법 날치기 합의를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규제프리존법은 정부가 27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14개 도시에 한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7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법을 포함해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법안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는 이유다.

그런 가운데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 간사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 등 4건으로 각종 특례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지역별로 건축법과 의료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같은 기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한 특례 조항이 60개가 넘는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을 내놓은 자유한국당과 이를 거래대상으로 삼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며 “20일 본회의에서 규제프리존법 등 생명·안전·환경을 돈벌이에 넘기는 규제완화법을 통과시킨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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