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들이 "호봉승급 시점 차별을 해소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전국기간제교사노조와 전교조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교사는 1급 자격증을 발급받으면 곧바로 한 호봉 승급되지만 기간제교사는 그렇지 않다”며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기간제교사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기간제교사는 계약기간 중 호봉승급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바로 승급이 이뤄지지 않는다.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체결시 호봉으로 임금을 받고, 다음 계약을 체결할 때 호봉승급이 적용된다. 공무원보수규정(별표11 비고)은 “기간제교원에게는 8조(초임호봉의 확정)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올해 6월 기간제교사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규교사와 마찬가지로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일부 기간제교사들이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했다. 그럼에도 현행 규정상 기간제교사 호봉승급은 계약만료 뒤에나 가능하다.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1년을 일해도 계약종료시까지는 기존 호봉을 적용받는다.

이날 단체들은 “근로기준법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정규교원과 같은 업무를 하며 동일한 복무기준을 적용받으면서도 정규교원보다 낮은 가치의 임금 대우를 받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므로 인권위는 기간제교사 차별시정을 권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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